[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엑스레이 촬영 중인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백승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엑스레이촬영기사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대전 서구 소재 병원 엑스레이촬영 기사로 2019년 4월께 엑스레이 촬영을 하던 중 환자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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