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호주산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대전 동구 자신의 음식점에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호주산 목심 등 수입육 1.7t을 국내산 한우 등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같은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잘못 알고 사 먹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라며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저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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