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위반 운전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민식이법 위반 운전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0.19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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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살 아이를 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6)군을 차로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약 10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상해 정도가 중하다”라며 “다만 피해자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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