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보건소,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피면 안돼요”
당진시 보건소,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피면 안돼요”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5.01.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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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당진=정종윤 기자] 당진시 보건소가 올해 1일부터 금연구역이 면적제한 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법 적용에 새롭게 포함된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계도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여부는 많은 시민들이 이미 많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금연열풍과 함께 최근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전자담배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는 관련 법 적용여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한 것으로 인식돼 있지만 전자담배를 필 때 발생하는 연기가 단순 수증기가 아니라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전자담배를 포함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당진시 금연조례로 지정된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원과 터미널, 택시 승강장 등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강화된 법규와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를 통해 금연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전자담배라 하더라도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시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금연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방문하셔서 금연을 위한 보조제도 받으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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