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행정, 모르쇠 의정이 충북도 망친다”
“거꾸로 행정, 모르쇠 의정이 충북도 망친다”
충북참여연대, 충북도와 도의회에 ‘전두환 동상 철거’ 해결 촉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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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내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동상.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청남대 내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동상.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5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청담대내 전두환 동상 철거 문제와 관련해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책임있는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논평을 내어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그동안의 졸속행정과 의정에 대해 책임지고 이 사안을 결자해지하라”며 ”충북도는 거꾸로 행정을 사과하고, 당초의 철거약속을 지켜라. 충북도의회는 당초의 취지를 살려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지역주민을 설득하라”고 밝혔다.

이어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요구 이후, 오락가락 행정으로 5개월여 허송세월을 보낸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무능으로 전국적 망신을 사고 있다”고 질책했다.

앞서 지난 5월, 5·18 단체와 충북시민사회가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한 청남대의 동상 철거를 요구했다. 

이에 충북도는 이례적으로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정책간담회를 열어 검토 하루 만에 만장일치로 철거를 결정했다. 

철거 근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에 따른 것으로 재직 중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외국 도피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의 결정 이후 충북도의회는 서둘러 관련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 무려 충북도의회 전체 31명 의원 중 25명이 공동발의했다. 조례 논의가 본격화된 행정문화위원회의 6명 중 4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다만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조례 제정은 보수단체의 반대로 좌절됐다. 지역의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이 합리적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고, 근거가 부족하면 관련 조례를 의회가 만들어 정책을 뒷받침하고 갈등해소에 나서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꾸로 진행됐다.

결국 충북도의회는 반대 단체가 문제제기를 하자 제일 마지막으로 주민여론을 청취하겠다고 나섰다. 공은 충북도에서 도의회로 다시 지역주민에게로 돌아갔고, 절차도 거꾸로 진행되면서 더욱 혼란에 빠진 것.

참여연대는 “이미 여론이 무르익어 찬반양론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찬반양론을 여론조사를 통한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지을 수도 없고, 찬반토론회에서 한쪽을 설득시켜 합의하기도 힘든 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충북도다. 청남대에 동상을 세울 때 지역사회 여론을 묻거나 반영하지 않았다. 청남대 개방이후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그에 따라 동상도 대통령길도 논의가 되어야 했음에도 그런 과정을 무시한 졸속행정이 결국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국 토론회는 요식행위였고, 조례안 상정은 보류됐다. 다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적 검토조차 없이 허술하게 조례 발의를 했다는 것인가?”라며 “도의회 대다수가 발의를 해놓고 반대에 부딪히자 모르쇠로 일관하면 끝나는 것인가? 1인 입법기관인 의회가 스스로의 기능과 권위를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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