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학교법인, 교육부 상대 일부 승소 "전 총장 징계 취소해야"
목원대 학교법인, 교육부 상대 일부 승소 "전 총장 징계 취소해야"
법원, 교육부 징계 이유 "일부 위법"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0.20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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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목원대학교 전경. 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목원대학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목원대학교 전경. 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임 총장 등 교수들에 대한 교육부의 중징계 처분이 취소된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화)는 감리교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조사결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에 전임 총장 A씨에 대한 해임 조치 처분을 포함해, 전임 기획예산처장 등 9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취소하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과 2019년 목원대에 대한 민원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와 재단 직원 45명에 대한 징계 의견을 통보했다.

징계 이유는 ▲대덕과학문화센터 건축심의에 관한 권리 포기 및 교비회계 손실 초래 ▲부동산 매각 잔금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등 채권 미확보 ▲이사회 의결에 반한 매각잔금 납부기한 연장 부당 등이다.

감리교학원은 교육부 징계 이유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사안을 살펴본 재판부는 교육부가 일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대덕과학센터 매각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으로 징계를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일부 위법하다고 본 것은 대덕과학문화센터 건축심의에 관한 권리 포기 및 교비회계 손실 초래 부분이다.

재판부는 “건축 심의 권리 위임이 원고의 권리 포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매각업체와의 소송비용 3000여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도 회계운영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낙찰 받은 업체에 계약 잔금 납부일을 연장해 준 부분도 과실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잔금 지급의 기대를 갖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위법하게 본 사항을 포함해 지위 및 역할 비위 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나머지 교육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무연구과장, 이사장, 이사 등이 학교의 재무와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다”며 “나머지 징계 처분 대상자들에 대해 경징계 또는 경고의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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