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천안=정종윤 기자] 천안시는 2월 16일까지 2015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8600여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발생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조사는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의 건축물소유자 및 변동사항, 용도변경 내역, 실제 물(상수, 지하수)사용량 및 사용연료종류 및 사용량 등을 2014년도 하반기의 사용현황을 조사요원이 방문조사하게 된다.
조사내용을 근거로 오는 3월에 부과하는 1기분을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3월 16일~3월 31일까지다.
김재구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조사요원이 방문 시 시설물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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