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지난달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총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최근 지역 아파트 가격의 급상승 등에 따라 부동산 관련 불법거래와 중개 시 각종 불·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부터 25일까지 시·구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2019년 이후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시·구 합동단속반은 분양권 불법거래뿐 아니라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을 단속해 모두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중개행위 가운데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물건 다운계약, 고용인 미신고 등 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공제증서 원본 미 게시 등 13건에 대해선 시정권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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