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폭행 40대, 징역 2년 6개월
주거침입 성폭행 40대, 징역 2년 6개월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0.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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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아내의 친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께 충남 금산의 한 주택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처와 오랜 친구사이인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폭행하고 강간하려한 것으로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주거의 평온까지 위협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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