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집으로…” 대전시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결의문 채택 촉구
“가족이 집으로…” 대전시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결의문 채택 촉구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0.2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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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전운동본부는 2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결의문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시의회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에서도 산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의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해야 한다는 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전운동본부는 2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산재유족피해자 모임 ‘다시는’ 강석경 씨는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나간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다”라며 “폭행과 협박, 그리고 무관심 속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는 고교 현장실습에 나갔다가, 숨진 김동준 씨의 어머니다. 이어 “회사시스템,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시스템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지 못했다”라면서 “아직도 현장에서 날마다 소중한 가족의 생명이 빼앗기고 있다. 일하다 죽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단체는 “더 이상 노동자, 시민들의 목숨이 흥정의 대상, 정치적 놀음으로 농락당할 순 없다”라며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갖게 하자는 것”이라고 제정 촉구 이유를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안대로 통과되기 위해 의회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순천시의회, 광주, 서울에 이어 부산시의회도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라며 “대전시의회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안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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