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음란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A씨는 올해 2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9)양 등에게 음란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해 약 1000여 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컴퓨터 등에 보관한 1000건이 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보면, 피고인이 얼마나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지 보여준다”라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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