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악법', 하루빨리 폐지돼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악법', 하루빨리 폐지돼야"
시민사회단체들, 폐지 및 개정 입법청원 운동 나서
시민단체 오픈넷 통해 청원 접수, 11월 1일까지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10.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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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했다고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거나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오픈넷 등은 관련 입법청원을 위한 청원인을 모집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와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인 모집이 진행중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사)오픈넷과 (사)두루,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배드파더스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나라 법은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한다"며 "업체 이용 후기, 소비자불만글, 미투 고발,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내부 고발 등, 거짓없이 다른 사람의 비리나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고발하는 행위까지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실을 있는 대로 말한 사람이 형사처벌되는 것은 정당한가?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훼손되는 명예가 과연 진정한 명예인가? 과장된 평판이나 헛된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정의로운 결과인가?" 반문하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고소를 남발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 진실을 고발한 사람들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여 형사 피의자, 수사 대상이 되어 큰 고초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법 폐지 및 개정을 촉구했다.

또 "현행 법으로는 유독물질이 나온 식품이나 화학제품, 비위생적 식당, 의료사고가 난 병원 등에 대한 보도는 유권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익명'으로 보도하는 게 원칙이 돼 버렸다"며 "국민들은 해당 업체의 실명을 몰라 두려움에 떨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선량한 업체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대다수 선진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정식으로 권고한 바 있다"며 "2018년 한국의 법률가 330인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위헌론'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는 폐지를 주장하는 법안들이 다수 상정됐고, 현재 국회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4만 3000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이 대다수였다.

화난사람들과 오픈넷 등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법이고,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는 악법"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이 법을 폐지·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처리하고자 법 폐지 및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추진하는 입법 청원 내용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 행위는 해당 규정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한정하도록 개정하거나, 사생활과 무관한 모든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 조항을 없애는 방안이다.

이들은 "입법 청원은 비용 없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인터넷을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설립된 오픈넷에 소속된 세명의 변호사와 함게 입법운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1일까지 진행하는 입법청원은 화난사람들 사이트(www.angrypeople.co.kr)에서 '참여하기'를 통해 동참할 수 있고,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화난사람들은 지난 2018년 최초롱 변호사가 설립한 소셜벤처기업으로 다양한 법적 대응을 온라인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 회원 120명과 일반회원 14만 8000명이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게재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악용 사례(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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