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성 착취물 구입한 충남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팅 어플로 성 착취물 구입한 충남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구입 시기 담임도 맡아...학교 측 6월 17일자로 계약 해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10.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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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경기용인정)이 25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산지역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1시 52분 쯤 아산시 자택에서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을 구입해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6월 17일 A씨와 계약을 해지했으며, 경찰은 같은 날 교육청에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A씨는 2003년 11월부터 8년 10개월간 11개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이 가운데 6년 3개월 동안 담임도 맡았다.

특히 성 착취물 영상을 구입한 시기에는 아산지역 한 초등학교 담임으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교육당국은 디지털 성범죄 교사에 대해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간제 교사의 징계, 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포함한 시스템 구축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 한 특수학교 교사 B씨와 아산 한 고등학교 교사 C씨도 디지털 성범죄 가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인터넷 음란물 커뮤니티 ‘흑악관’에 접속해 3만 원을 지불하고 N번방 성 착취 자료 1125건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텔레그램 ‘희뿌방’에 접속해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갓갓’ 문형욱 씨가 만든 클라우드에 접속해 각종 성 착취 자료 210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수사개시 통보가 이뤄지자 A씨와 B씨를 각각 7월 1일, 지난달 7일 자로 직위해제했다.

이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연루 교원은 반드시 중징계를 내리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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