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지휘감독권자로서, (부하 잘못에) 민망하고 송구”
추미애 “(윤석열) 지휘감독권자로서, (부하 잘못에) 민망하고 송구”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장관의 '부하' 공식 재확인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0.26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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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고집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고집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단히 죄송하다.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무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국감 답변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고집했던 궤변을 추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권자로서 바로잡고 대신 사과입장을 밝혔다.

요컨대, “부하의 잘못을 대신 사과드린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결과적으로는 추 장관은 법상 윤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상관'이라는 이야기다. 반대로 윤 총장은 법상 추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 공무원임을 명백하게 재확인 셈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목청 높였다.

이와 관련, 한 현직 중견판사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하에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아닌 정부의 일원이고, 삼권분립의 삼권은 정부/국회/사법이며, 사법 안에 검찰은 없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도대체 여기에 어떤 법리를 적용하면,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란 해석이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 마디로, 헌법주의자를 자처하는 윤 검찰총장의 주장은 전혀 헌법적이지 않은 헛소리임을 정면으로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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