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당진시의원 '1회용품 저감 조례' 통과
최연숙 당진시의원 '1회용품 저감 조례' 통과
저감 계획 수립 및 시행, 금지된 업소 등과 자발적 협약…26일 본회의 가결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0.26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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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이 단독 발의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이 단독 발의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이 단독 발의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1인 가정의 확대로 배달 문화가 급증하면서 포장용기 등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최 의원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주도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확산시켜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자발적 협약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이다.

조례안은 이날 진행된 제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로 집행부에 이송될 예정이며, 이후 20일 이내에 공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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