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 최초 제안사 한화건설 단독 응모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 최초 제안사 한화건설 단독 응모
대전시 이번주 1단계(사전적격성) 평가 결과 발표… 올 연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10.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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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 위치도.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에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던졌다.

대전하수처리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서 진행된 1단계 사전적격성 평가에서 최초제안사인 한화건설이 단독으로 참가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전시는 이번주 내 1단계 평가 결과를 발표, 업체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 올해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협상자는 사전적격성 평가(1단계)와 기술·자격부문 평가(2단계) 등 두 개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선정된다.

시는 우선 1단계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약 한 달간 참가업체의 서류 접수를 진행, 한화건설이 서류를 제출했다.

한화건설은 한국환경공단 평가 후 2단계 진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화건설이 2단계를 통과하면 사업비 등이 책정된 기본설계를 완료, 올해 12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는 특혜논란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16년 시가 한화건설의 제안서만 받아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미 곤욕을 치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최초제안자 단독 제안 시에도 평가를 실시, 1000점 만점에 700점 미만으로 평가될 경우 탈락시킬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한화건설은 수익의 적정성, 시공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 받아 기술 부문 545점, 가격 부문 455점 등 총 1000점 만점 중 700점을 넘어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9~30일께 환경공단을 가서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사업 적정성을 평가받을 것”이라며 “(최초제안자 단독 제안 시에도 700점 미만으로 평가될 경우 탈락시킬 것이란 기준은) 현재도 당연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은 유성구 원촌동 일대 하수처리장과 대덕구 오정동 일대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14만 6000㎡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292억 원 규모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한화건설 컨소시엄에는 현대건설과 태영건설을 비롯해 계룡건설, 금성백조건설, 파인종합건설, 장원토건, 금성건설, 구보건설, 타오건설, 신한건설, 한림건설, 신평산업, 테크로스에너지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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