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김종천 의원 징역 3년 구형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김종천 의원 징역 3년 구형
검찰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건”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0.26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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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천(51) 대전시의회 의장(서구 5,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5월 23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경찰청에 출두했다. (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천(51) 대전시의회 의장(서구 5,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5월 23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경찰청에 출두했다. (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선 김종천(더불어민주당, 서구5) 대전시의원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혔다.

우선 검찰은 김 의원이 받는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요구 혐의에 대해서 1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 추징금 2만 8571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 전 감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요구는 ‘공정하게 평가해 달라’는 것이다”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선발에 참여한 선수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 변론에서 김 의원은 “공인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일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선수 추천이 이런 파장을 불러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고 전 감독은 “대전에 와서 아무도 응원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했다. 선수, 코칭스태프 똘똘 뭉쳤다”라며 “하지만 초보 감독이어서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다.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티즌 공개 선수선발을 앞둔 지난 2018년 12월 육군 중령 A씨로부터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군납 양주와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고종수 전 감독은 김 의원의 청탁을 받고 A씨의 아들을 합격시키면서, 자신이 다른 지인으로부터 부탁 받은 선수를 추가로 최종합격자 명단에 올려 대전시티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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