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비밀누설” 충남 경찰관, 잇따라 징역형
“음주에… 비밀누설” 충남 경찰관, 잇따라 징역형
법원 “도덕성과 청렴성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0.27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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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법원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성준)는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충남 공주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숨기기 위해 당시 술을 마셨던 주점 업주에게 CCTV 영상을 지우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라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라고 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현석)는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7년 6월 사건 피의자의 아내에게 직무상 비밀인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사건 피의자에게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특정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여러 진술을 살펴볼 때 무죄로 본 1심 판단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피의자에게 특정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등 범죄수사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라며 “당심에서 추가로 유죄가 인정된 부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실형 선고 후 A씨를 해임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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