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배 발로 찬 30대 징역 1년
임신한 아내 배 발로 찬 30대 징역 1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0.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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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임신한 아내의 배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호석)은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24일 임신 8주차인 아내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8월 5일에는 아내가 친정에 부부싸움을 알렸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리, 옆구리를 수차례 발로 차고, 카메라 삼각대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신한 부인을 상대로 상해를 가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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