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장애아동 보육교사가 시설 지적장애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백승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 소재 장애아동 보육시설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3월 지적장애 3급인 B양 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6일에는 B양에게 “사람답게 안 살면 어떻게 살래.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생활교사이면서 장애인인 피해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가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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