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지원 기준 완화
충북도,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지원 기준 완화
소득감소 25%→소득감소 위기사유로·신청기간 11월 6일까지 연장 등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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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주요변경 내용은 ▲위기사유를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사유’로 완화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기간(온라인, 방문신청)을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연장 ▲요일제 미운영으로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방문신청의 경우 주말 신청 불가)이다.

다만 자격조건은 ▲소득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로 변동이 없다.

또한 기초수급자생계급여와 긴급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를 받았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11월말~12월 중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 감소자 중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성회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기준 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기 바라며 긴급생계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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