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29일 표결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29일 표결
국회, 29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표결 예정…21대 국회 최초 사태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28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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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오는 29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정정순 의원실/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오는 29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정정순 의원실/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 보고됐다.

앞서 민주당은 정 의원의 자진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출석하지 않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5일 정부로부터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에 대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에 국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표결할 예정이다. 174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자당 의원의 체포에 대해 표결해야 할 상황이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이 있다며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고발당했다.

이후 검찰은 정 의원의 친형과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관계자 7명을 기소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으나 정작 정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정 의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면조사 없이 기소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계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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