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원노조들과 개별 단체교섭 진행 '왜?'
대전교육청, 교원노조들과 개별 단체교섭 진행 '왜?'
개정교원노조법 따라 '창구 단일화' 조항 부활했지만
전교조와 12년째 밀린 단체교섭 '재개'여서 개별 진행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10.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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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교사노조 등 교원노조들이 대전교육청과 개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교섭이 진행중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교사노조 등 교원노조들이 대전교육청과 개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교섭이 진행중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한동안 사라졌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부활되면서 전국 교원노조들의 반발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교사노조 등과 각각 단체교섭을 진행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28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원노조는 전국교직원노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등이 있고, 최근 지역단위조합으로 대전교사노조 등 전국교사연맹이 출범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교원노조법은 복수노조 병존 시 교섭 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 등을 최소화, 근로조건 통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 등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추가했다.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둘 이상이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교육부장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등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각 노조에서는 부활한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교원노조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 구성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단체교섭이 오히려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간의 갈등으로 변질될 소지도 충분하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들이 단일화 의지 여부에 따라 개별교섭이나 단일창구 교섭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교사노조 측과 각각 교섭을 진행중인 대전교육청의 행보는 '이색적'으로 비춰진다.

대전교육청이 매우 민주적으로 단체교섭에 임하는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그럴만한 속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 대변인은 "이번 단체교섭은 애초에 단일화 대상이 아니었다"며 "지난 2008년 단협 이후 12년째 지지부진한 단체교섭을 재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교섭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2008년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에 따라 한교조와 공동교섭단을 꾸려 김신호 전 교육감과 단체협약을 맺었지만 1년 뒤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 당했다.

이후 설동호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단협 재개를 추진했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설동호 교육감이 '노조아님'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최근 대법원의 '합법화' 판결로 교섭을 재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전교육청 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교섭 이후부터는 전교조, 교사노조, 한교조 등이 공동교섭단을 꾸려야 할 것"이라며 "전교조와 교사노조 측이 약 1000명 정도의 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어느 쪽이 제1 노조가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출범한 대전교사노조는 5월에 단체교섭을 요청해 현재 90% 정도 교섭이 진행중이며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9월 대법원의 '합법화' 판결 직후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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