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 매봉공원 환경·교통영향평가서 공개 정당
법원, 청주 매봉공원 환경·교통영향평가서 공개 정당
청주시, 29일 도시계획위원회 예정…주민대책위, “일방적 개발행위 중단하라”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28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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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매봉공원
청주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 밀실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업체의 퇴출을 촉구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법원이 청주 매봉공원 민간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 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민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인 개발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청주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청주지방법원이 지난 27일 매봉공원 민간개발 사업 시행업체인 ㈜씨에스에프가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를 공개하지 말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이 보고 싶어하던 두 평가서가 공개하게 됐다. 대책위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와 자치단체의 일방적 개발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보고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범덕 시장과 청주시청이 답해야한다”며 “오는 29일 예정된 매봉공원 민간개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연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2000여 세대 아파트 건축, 매봉산 관통 터널과 횡단도로, 생태학습장 파괴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이 천신만고 끝에 접하게 된 두 평가서 공개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매봉공원 시행업체인 ㈜씨에스에프가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를 공개하라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정보공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시행사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청주시 서원구 매봉공원 민간개발 사업은 청주시가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개발을 통해 20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추진해왔다. 2015년 6월 논의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5월 시행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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