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부모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서 1억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서재국)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종교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포교활동에서 만난 B씨에게 “너는 무당이 된다. 부모님 건강을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3회에 걸쳐 1억1700여 만 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황당한 말로 피해자를 속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받아내는 등 죄책이 무겁다”라며 “다만 상당한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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