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수백여 개를 소지하고 이를 판매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문홍주)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479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월 21일에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받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결과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이 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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