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가 28일 오전 10시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 및 관세환급 교육’을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김정엽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특혜관세 적용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입증서류 보관 규정 ▲기관·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관세환급의 요건 ▲간이정액 및 개별환급 절차 등에 대해 강의했다.
김정엽 관세사는 “기업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후 다시 가공해서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수입 당시 징수했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관세행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기업들이 관세환급제도를 활용한다면 수출경쟁력 확보와 자금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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