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대덕구가 갑질 없는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에 앞장선다.
대덕구는 지난 27일 구청에서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관내 12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입주자의 갑질로 침해받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향상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시책 발굴’ ‘관계자 윤리교육 및 노동관계법령 교육지원’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노동자 존중 및 따뜻한 언행사용’ ‘3개월, 6개월 등 초단기 계약 지양을 통한 고용불안 해소 노력’ ‘휴게장소 및 휴게시간 확보’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을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시 노동권익센터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노동자 심리 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입주자·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상생 우수사례 발굴’ 등을 노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