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주저하는 충남도 공무원들…왜?
결혼·출산 주저하는 충남도 공무원들…왜?
5년 근무 일반임기제 60명 신분 불안 호소…"10년 보장해야" 목소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0.29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직 포함 5887명에 달하는 충남도 공직자 중 신분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60명 정도 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들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까지 포함하면 80여 명에 달한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소방직 포함 5887명에 달하는 충남도 공직자 중 신분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60명 정도 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들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까지 포함하면 80여 명에 달한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애를 하나 더 낳는다고요? 솔직히 엄두가 나질 않네요.”

소방직 포함 5887명에 달하는 충남도 공직자 중 신분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60명 정도 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들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까지 포함하면 80여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민선7기 도정의 최대 가치 중 하나인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것으로 보인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다보니 출산은커녕 결혼 계획조차 세우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하지만 도정의 핵심 정책기조에 사실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 일반임기제 공무원 60명…5년 근무로 신분 불안 호소

도에 따르면 일반임기제는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언론사 기자 출신들이다.

현재 ▲5급 상당 10명 ▲6급 22명 ▲7급 22명 ▲8급 5명 ▲9급 1명이 도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2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으며 최대 5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5년이 지나면 다시 공모에 참여해 시험을 치르거나 조직에서 나가야 한다.

게다가 5년 후 다시 들어오는데 성공하더라도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심하게 말하면 그야 말로 5년짜리 파리 목숨(?)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결혼이나 임신‧출산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이들은 말한다.

“신분 불안으로 인해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거나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크다”는 것이다.

김태신 노조위원장은 “일반임기제 공무원들이 일을 잘 했는지, 됨됨이는 어떤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동료 직원들”이라며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쳐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신 노조위원장은 “일반임기제 공무원들이 일을 잘 했는지, 됨됨이는 어떤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동료 직원들”이라며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쳐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 역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업무 성과가 뛰어난 자에 대해 5년을 더 연장, 최대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전국의 기초‧광역지방정부를 상대로 이 제도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약 10개 정도에 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이 제도를 통해 일반임기제 공무원들의 고용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5년 근무 중 성과 등급 S를 2회 연속 받거나, 평균 성과 A 이상을 받은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5년 마다 전문성 있는 인물 채용 장점”…노조, 단체교섭 통해 관철 노력

그러나 5년 단위로 새로 뽑을 경우 보다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채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도는 이 제도 도입에 조금 망설이는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우수한 성과를 낸 일반임기제 공무원들을 최장 10년까지 임용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이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10곳이 채 안 된다. 행정안전부가 좀 더 공통화 된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일반임기제의 경우 5년마다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고용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 공무원노조 김태신 위원장은 “이 문제를 놓고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5년에 국한시킬 경우 좋은 인재들을 채용하기가 어렵고 근무 기간 내내 신분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일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뒤 시험에서 스펙에 밀려 떨어지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일반임기제 공무원들이 일을 잘 했는지, 됨됨이는 어떤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동료 직원들”이라며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쳐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