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전교조 충남지부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29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특별법과 결의문 채택 촉구
김지철 교육감 "국가폭력 인정...결의문 채택 힘 쏟을 것"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10.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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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29일 오전 충남교육청 앞에서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29일 오전 충남교육청 앞에서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 이하 전교조)가 해직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9일 충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청은 교육과 사회 민주화를 위해 해직이라는 고난을 스스로 겪으신 분들에 대해 원상회복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해직된 교사들이 2002년 대통령직속 민주화보상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 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구체적인 명예회복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정부의 일방적인 법외노조 통보 이후 7년간의 투쟁 끝에 최근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았다.

하지만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된 교사들에 대한 원상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89년 당시 국내에서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교사는 47명, 징계위원회에 회부 된 교사는 1794명이다. 이 중 1527명이 전교조 탈퇴각서를 거부해 해임됐다.

충남에서도 53명의 교사가 해직됐다.

이들은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절 ‘조건부 복직’ 방침에 따라 1994년과 1999년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1989년 당시 해직된 장지병 교사와 이문복 교사.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1989년 당시 해직된 장지병 교사와 이문복 교사.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그러나 복직 형태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규채용 방식이었다. 신입교사로 복직했기 때문에 호봉 책정으로 인한 급여나 연금 등에서도 불리했다.

이에 따라 25년 이상 해직교사로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1989년 해직교사는 지난달 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34명과는 다르다”며 “이들은 31년간 아무런 원상회복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직교사들은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았다”면서도 “다만 법에 명시된 ‘해직으로 인한 차별대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가 지켜지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1989년 전교조 탄압과 교사 대량 해직이 국가폭력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회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끝으로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결의문 채택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펫말을 들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펫말을 들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김지철 교육감도 외부 일정에 앞서 기자회견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그는 <굿모닝충청>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전국 1호 해직교사였다는 점을 전제한 뒤 “당시 대량 해직 사태와 전교조 탄압은 분명 국가폭력이었다”며 “국가폭력이었음을 인정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당사자가 아니었어도 결의문 채택은 교육감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결의문 채택을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1976년 태안여중에서 교편을 잡아 2006년까지 27년간 도내 다수의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특히 학교 적폐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품고 전교조에 가입, 충남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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