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리스료 지원해준다더니…” 보증금까지 들고 ‘먹튀’
“외제차 리스료 지원해준다더니…” 보증금까지 들고 ‘먹튀’
금융감독원,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 가장한 대납 사기, 이면계약 주의해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1.01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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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 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 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 회사원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중고차 업체에 외제 중고차 견적을 문의했다.

가격은 4500만 원.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A씨는 고민에 빠졌다. 고민 중이던 그에게 솔깃한 정보가 들려왔다. 

보증금 2800만 원을 내면, 매달 리스료 100만 원 중 70만 원을 지원하고,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고차 업체는 솔깃한 제안과 함께 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를 내밀었다. 이를 본 A씨는 중고차 업체를 믿고 리스 지원금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입금했다.

하지만 지원금은 3개월 뒤 끊겼고, 중고차 업체도 보증금을 들고 잠적해버렸다. A씨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리스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최근 중고차 리스계약 때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은 총 100건이다.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한 사기범들이 온라인(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광고 등) 상에서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하고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와의 리스계약과 별도로 이면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체결한 계약에 따라 2~3개월 리스료를 지원하다, 거액의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게 사기범들의 수법이다.

피해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리스계약 금액을 고스란히 지출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리스계약 외에 별도의 계약을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준다면서 금융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기에 유의가 필요하다는 거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증금 등을 미리 납부한 경우, 금융회사 리스계약서의 보증금, 선납금 등 항목에 같은 금액이 적혀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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