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국회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들어 최초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186명이 투표에 참여해 167명이 찬성, 12명이 반대, 3명이 기권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날 투표 실시에 앞서 정 의원은 “결코 검찰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 한적 없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청구에는 동의하지 않아 불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고 사사건건 동의서를 요구하고 의회가 동의한다면 선배동료 누구라도 대상이 될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의원들의 마음을 돌릴수는 없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이 있다며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고발당했다.이후 검찰은 정 의원의 친형과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관계자 7명을 기소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으나 정작 정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지난 28일 국회에 보고됐으며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가결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정 의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면조사 없이 기소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계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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