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파장, 충북 정가 술렁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파장, 충북 정가 술렁
검찰, 정 의원 사건 관련 7명 기소 수사 속도…사건 범위 확대 촉각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2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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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총선, 청주 상당구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정정순 의원실/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지난 4·15총선, 청주 상당구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정정순 의원실/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사건의 확장성 파장에 대해 충북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의원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6명 중 167명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불체포특권을 잃게 됐다. 21대 국회 들어 최초며 충북의 국회의원 최초다.

앞으로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해 최종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의 강제 신병확보가 가능해진다. 법원가에서는 이미 한차례 검토한 후 국회 동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빠른 시간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48시간 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지난 15일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면조사 없이 기소했기 때문에 관련 사건 수사 속도는 빠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범위가 어느 선까지 확대되느냐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정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다.

정 의원 사건은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이 있다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고발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수직적인 정당구조에서 누가 얼마만큼 관련됐느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미 검찰은 정 의원의 친형과 정우철 청주시의원, 회계책임자 등 7명을 기소한 상태다.

정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상당구에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 4명과 시의원 7명 등 모두 11명의 지방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강력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위원장의 선거에 최선(?)을 다했음은 물론일 테고 불법 관련 혐의에 대해 얼마만큼 관여됐는지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해 밝혀질 전망이다. 

또한, 재판이 시작되면 결과에 따라 정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 의원의 첫 재판은 다음달 18일이고 정우철 시의원 등은 다음달 11일 첫 재판이 열린다.

공직선거법은 당사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정 의원 본인의 재판 결과 여부는 물론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의 결과도 정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회계책임자는 정 의원을 고발한 장본인이다.

다만 재판이 최종 상고심까지 간다고 가정할 때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 의원의 의원직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충북의 정치인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사태까지 진행돼 지역 정가가 혼란스럽다”며 “빠른 시간내에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고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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