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백조주택, 대전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시공사 지위 박탈
금성백조주택, 대전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시공사 지위 박탈
조합, 29일 임시총회… 조합장 직무정지 및 시공사 지위해지 등 가결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10.29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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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변동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29일 서구 가장제일교회 대강당에서 ‘조합장 직무정지’와 ‘시공사 지위해지 및 가계약해지’ 등 두 개 안건을 상정하는 임시총회를 열었다. / 사진=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사업이 변환점에 서게 됐다.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지위해지 및 가계약 해지’ 등의 안건을 상정, 가결된 것이다.

재개발조합은 추후 조합원들 간 논의를 통해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마·변동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9일 서구 가장제일교회 대강당에서 ‘조합장 직무 정지’와 ‘시공사 지위 해지 및 가계약 해지’ 등 두 개 안건을 상정하는 임시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총 조합원 259명 중 총회 직접 참석과 서면결의 등 총 131명이 성원했다.

개표 결과 제1호 안건인 한문규 현 조합장의 직무정지의 건은 현장·서면투표를 합해 찬성 총 110표, 반대 19표, 기권 및 무효 2표 등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 가결됐다.

제2호 안건인 현 시공사 금성백조주택의 지위해제 및 (가)계약 해지의 건은 현장·서면투표 합 찬성 118표, 반대 9표, 기권 및 무효 4표로 마찬가지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조합 발의자 대표는 “현 조합장은 이사회 의결이 끝난 안건사항을 검토도 하지 않고 시공사와의 본 계약 체결 안건을 상정해 절차상 하자를 일으켰다”며 “시공사 측이 지속적으로 조합 사업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본 계약 체결 전 조합원 요청 사항에 대해 거부했음에도 이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제1호 안건 이유를 밝혔다.

제2호 안건 상정의 이유에 대해선 “금성백조는 우리 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돼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이후 2016년 7월 11일 조합에 보내온 공문에서 ‘선도사업(공원)으로 인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3개월 간 조합운영대여비를 중단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또 “공사비 인상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건설공사비지수로 바꾸려고 약 수개월 동안 사업을 지연시켰고, 당초 500억 원의 무상이율 사업비 대여를 약속해 놓고 올해 5월 30일 총회에서 공사도급(본)계약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단 이유로 100억 원만 무상이율로 적용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2월엔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해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총회 개최 공고까지 해 조합원들 간 갈등을 조성했고, 그로 인해 도정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재 형사조사 중에 있으므로 시공사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지난 3월 27일 금성백조에 ‘본 공사비 및 이주비, 이사비용 등 금융비 확보 방안’과 ‘PF대출 가능 확실성에 대한 증명자료’ 등을 제출해 달라 공문으로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시공사 측이 더 이상 조합 사업에 애정이나 열정이 없다고 판단, 본 안건을 상정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성백조 측은 이번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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