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vs 한범덕 청주시장 ‘특례시’ 갈등 격화
이시종 충북지사 vs 한범덕 청주시장 ‘특례시’ 갈등 격화
이 지사, 국감 등에서 공개 ‘반대’ vs 한 시장, 전국시장협에서 적극 ‘찬성’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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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왼쪽)와 한범덕 청주시장.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왼쪽)와 한범덕 청주시장.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놓고 반대하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찬성하는 한범덕 청주시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자치권을 같게 된다. 행안부가 지난 7월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대상을 인구 100만 명 이상에서 50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인구 85만 명의 청주시가 특례시 대상이 됐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대해 충북도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도 전체인구 160만 명 중 절반이 넘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빠져나갈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존재가치가 떨어진다는 우려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주시 특례시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임호선 의원(민주당 증평진천음성)에게 “충북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를 추진하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특'자 주민이 39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특별시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 지사는 제도개선 과제로 ‘특례시 지정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협의회에서 이 지사는 “특례시가 구체적 특례내용 없이 근거 규정만 마련해 특례내용은 별도의 법률에 포괄위임한 개정안은 ‘법률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 위임금지의 법칙’ 위반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도·시군 간 갈등 해소와 정무기능 수행 등 시·군정 업무의 효율적 분담을 위해 현재 1명인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2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 지사는 특례시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욕구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제천, 증평, 옥천 등 도내 9개 시군 단체장들이 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장·군수들의 회견이었지만 이 지사의 복심이 가득했다는 여론이다.

◇한범덕 청주시장

특례시 지정 대상인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 지사의 계속되는 공격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지난 29일 공식 입장을 냈다.

한 시장은 화성시에서 열린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정은 도시 규모와 여건에 맞는 행정 권한을 부여해 시민 편의와 행정효율을 증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의 중요정책이므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다만, 일부 시·군이 ‘재정 특례’를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재정 특례는 정부에 요구하지 말 것을 협의회에 건의했다.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가 공개적으로 찬성을 표명했다.

전공노 청주시지부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특례시 추진에 반대하는 이 지사에 대해 “충북도와 청주시가 함께 도약할 기회를 박차려는 이 지사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통한 충북 시군의 동반성장은 광역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불균형구조를 재편하고, 충북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절대적 기회”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국회서 결정…지나친 갈등 우려

이처럼 충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나친 대응으로 인한 도민 간의 갈등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청주의 한 정치인은 “청주시 특례시 지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만 추진된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리 과열시켜 도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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