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해양정원 총 사업비 227억 줄어
가로림만 해양정원 총 사업비 227억 줄어
양식면허로 오지리 갯벌복원 당장 추진 불가…생태탐방로도 4m→2m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0.30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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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충남지역 대선공약 중 하나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의 총 사업비가 227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지역 대선공약 중 하나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의 총 사업비가 227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지역 대선공약 중 하나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의 총 사업비가 227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맞물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남도 해양수산국 제10차 확대간부회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당초 2715억 원에서 2448억 원으로 낮춰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지난 9월(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 받아들여졌다.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지침 상 1회에 한해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총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시설별 공간 재배치와 기능 강화 등의 영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지리 갯벌복원의 경우 일부 양식면허가 살아있는 곳이 있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16억 원으로 잡힌 생태탐방로(둘레길)의 경우 그 폭을 4m에서 2m로 줄였고,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을 기존 7대 3에서 5대 5로 조정한 것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30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오지리 갯벌복원은 일부 양식면허가 살아 있어 당장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에서 뺐다. 둘레길 역시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폭도 줄이기로 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관건인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가족단위 등 이용자 관점에서 가로림만 인근 난개발 방지와 숙박시설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뜻을 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은 민간이 운영해야 할 부분”이라며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어촌체험마을 등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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