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표창장 ‘공소사실’ 시비…최OO의 거짓제보에 대한 가설검증 필요”
진혜원 “표창장 ‘공소사실’ 시비…최OO의 거짓제보에 대한 가설검증 필요”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0.31 10: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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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시바와 관련, ‘공소사실의 입증’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문해력 부족이거나 기억력 감퇴에서 비롯된 검찰의 엉터리 공소가 문제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시바와 관련, ‘공소사실의 입증’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문해력 부족이거나 기억력 감퇴에서 비롯된 검찰의 엉터리 공소가 문제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는 '표창장 위조’를 둘러싸고 '문해력이 떨어진다'와 '검사가 맞느냐'는 등 검사와 변호인 간 치열한 말싸움까지 벌어졌다.

표창장을 실제 위조했는지를 사실로 밝혀내야 하는 공소사실의 입증 여부가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공소사실의 입증’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문해력 부족이거나 기억력 감퇴에서 비롯된 검찰의 엉터리 공소가 문제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31일 페이스북에서 사견을 전제로 “십수 년 근무한 테라토마들도 개념이 안 잡힌 부분 중 하나가, 형사소송의 대상은 '공소사실'이라는 점”이라며 “'공소사실'은 특정한 범죄를 구성하는 법률적 요소에 맞는 '사실관계'의 서술인데, 입증의 대상이어서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공소사실의 입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유무,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능력 존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공소사실의 입증'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기억이 감퇴한 테라토마들이 신속히 사라지기를 기원해 본다.”

그는 표창장 위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못한 점을 비유를 들어 쉽게 설명했다.

# 간단한 예
간단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에서, '다른 사람을 살해'는 살인죄의 법률적 요소로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이 작성된다.

"O서방은 2020. 10. 30. 13:00경 서울 반포동에서 피해자 O토마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였다"

*〈증거1〉은 칼인데, 그 칼에서 O서방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
*〈증거2〉인 O서방의 신용카드는 그 일시에 대구에서 결제됐다.
*〈증거3〉은 O토마의 사체인데, 한강에서 상처 없이 발견됐다.
*〈증거4〉는 '평소 O서방이 O토마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이다.

=공소사실 입증이 된 걸까? 사체가 나왔으니까 살인죄 처벌에 문제가 없는 걸까?

# 표창장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표창장 공소사실을 한 번 추측해 본다.

"정OO은 2013. 8. 2. 서울 방배동에서 한글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리 다운로드받은 표창장 양식에 그림 파일로 보관한 은박 표장과 직인 그림을 배치하고, 한글로 ‘이러저러해서 표창함’이라는 글을 작성한 뒤 최OO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 넣어 표창장을 위조하였다"

*〈증거1〉은 압수PC의 IP주소인데, 방배동이 아니라 대구였다.
*〈증거2〉는 제출되었다는 표창장의 흑백 사본이다.
*〈증거3〉은 최OO의 '표창장 발급 허가한 적 없다'는 말이 기재된 진술조서인데, 알고 보니 다수의 학력위조 전력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정OO 남편인 고위 공직자에게 ‘양복을 해주겠네, 딸을 며느리 삼고 싶네’ 등의 발언을 해왔다가 어떤 청탁을 거부당한 일, 상대편 정당 관계자와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증거4〉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방법으로 하면 *증거2.와 같은 형태의 표창장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시연 결과다. 재현은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사실이 입증된 걸까? 최OO 가 "내가 허락한 적 없다"고 말했으니까 위조일까?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서는 문서 명의인인 최OO도 모르게 위조됐다면, 최OO는 물론 테라토마들도 아무도 그 존재를 알 수가 없다”며 “부산대의전원에서 확보된 표창장 사본(흑백)은 기소 후 압수수색 결과 확인된 것이라서 기소 시점에서는 도저히 표창장이라는 것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일단 기소부터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최OO가 표창장 주겠다고 하고, 자기가 작성해서 줬는데, 이후 어떤 청탁이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반대편에 찾아가 마치 표창장을 준 적이 없고, 허락한 적도 없다고 거짓 제보를 한 것이 아닌가'는 가설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테라토마들 입장에서는, 최OO가 무고죄로 입건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 불러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고소한 것이 아니라서 무고죄로 처벌받지도 않는다”라며 “(결과적으로) 상대방만 옭아매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협조자는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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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 2020-11-04 11:37:20
최가를 고발해서 죄값 치르게 해야 정의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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