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계약서 특약기재 어떻게 해야할까?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계약서 특약기재 어떻게 해야할까?
김한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10.3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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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요구하는 특약이 있고, 제가 요구하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함부로 기재할 수 없어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 까요?

김한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한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물론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행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분쟁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분쟁 발생의 사유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서로 기재한 특약의 해석과 관련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형화된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당사자가 요구하는 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의 이행이나 매수조건과 관련해 별도로 특약을 작성‧기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때 특약의 내용을 불분명하게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왜 특약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까지 모여서 이렇게 기재하는 게 맞지요? 라고 확인한 후에 계약서에 사인한 것인데 말이죠. 문제의 핵심은 계약의 당사자, 즉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면 이행할 수 없는 내용으로 특약을 짧은 문구로 또는 그 의미를 축약해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에 참여한 사람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 의도를 알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그 내용이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변심해 다른 주장을 할 경우 특약의 해석을 두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판사도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후사정과 경위, 내용을 종합해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다른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약을 두고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은 무엇일까요? 계약의 당사자가 기재한 내용을 주변에 있는 제3자(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읽어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기재 내용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적어도 불명확한 기재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최선은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령은 굳이 계약서가 아니라도 모든 문서(약정서, 확인서, 각서, 차용증)에 통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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