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대전지검에 이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가 근무하는 진천 법무연수원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신임 부장들과 검사 등 검찰직원 격려차 방문이라고는 하나, 수사 지휘권 박탈 후 검찰총장의 이같은 순례는 정치적 행보로 비칠 수 있어 시선이 결코 곱지 않다.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31일 "차기 대통령선거 예상 후보 지지율 15%를 기록하고 계시는 검찰총장님께서 대전지검에 이어 다음에는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과 회동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다"는 말로 눈을 치켜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꺼내며 들입다 들이댔다.
이어 관련 규정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58조(직장 이탈 금지)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조를 끄집어 들었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 제 58조(직장 이탈 금지)
"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법무연수원...둔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조
요컨대, 법령상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는 장소 겸 기관이고, 검찰총장과는 관련이 없어 외부행사를 법무부 장관 직속 기관에서 개최하기 위해 직장인 대검찰청을 이탈하려면 미리 장관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는 "(윤 총장은) 추 법무부 장관님께 구체적으로 일시, 방문과 회동 목적을 명시하셔서 허락을 구하신 후 장관님께서 OK하시는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조언했다.
그리고는 중요한 정보 하나를 살짝 귀띔해줬다.
"진천 법무연수원에 개구리, 도마뱀 있습니다.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