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 현장과 온도차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 현장과 온도차
충남 15개 시·군 내년까지 50명 배치...청양군 등 3개 지역은 1명만
24시간 당직·현장출동·과도한 업무에 공무원들 기피..."처우개선 시급"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11.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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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사진.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아동학대 관련 사진.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화하고자 시행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전담공무원에게 전문성은 물론 24시간 현장 출동 등 과도한 업무가 요구되지만, 인력 수급과 인센티브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민간 영역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았던 아동학대 조사를 공무원이 담당해 조사의 강제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충남에서도 내년까지 15개 시·군에 50명의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천안시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6명, 당진시 5명 등이다.

올해는 천안시 등 11개 시·군에 28명이 배치될 예정인데, 현재까지 18명이 배치됐다.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는 내년까지 전담 부서도 만들 예정이다.

반면 청양군 등 4개 시·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까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전담공무원제를 시작한 지자체들은 인력 부족과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제도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담공무원의 경우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운영부터 야간·휴일 현장출동 등 고강도 업무가 주어진다.

그러나 계룡시 등 전담공무원 1명이 배치된 지자체는 혼자서 24시간 신고 전화 대기부터 출동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다.

업무 특성상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 15개 시·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계획. 자료=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 15개 시·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계획. 자료=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고강도 업무에도 전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출장비나 당직 근무 수당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러자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 1순위’ 업무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현재까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한 11개 시·군은 모두 신규 채용 없이 기존 인력을 전환 배치했다.

특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천안의 경우 행정직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담공무원은 힘든 업무에 신변 노출 우려까지 있다”며 “게다가 초과근무수당 외 인센티브가 전무해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동학대 조사업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수반되는 업무도 많아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담공무원 수는 해당 지자체의 아동 수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정했다”며 “처우에 비해 업무 강도가 많다 보니 시·군에 현장 경험이 많은 경력직을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양 등 지역은 공무원 한 명이 아동학대 업무를 모두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부처와 전담공무원의 인건비 증액과 인력 확충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를 조사할 수 있다. 신고 접수 직후 현장조사 외에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담공무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해 충남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9월 30일 기준 157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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