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충남도의원 "시·군 공공기관 주장 묵살 말라"
김동일 충남도의원 "시·군 공공기관 주장 묵살 말라"
성명서 내고 혁신도시 지정 관련 입장 밝혀…"타 시·도와의 경쟁 밀릴 수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1.02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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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민주, 공주1)은 2일 “충남도는 여러 시·군들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대해 무리하게 조정하려 하거나 이러한 의견과 주장을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민주, 공주1)은 2일 “충남도는 여러 시·군들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대해 무리하게 조정하려 하거나 이러한 의견과 주장을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민주, 공주1)은 2일 “충남도는 여러 시·군들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대해 무리하게 조정하려 하거나 이러한 의견과 주장을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것이 오히려 내포신도시와 함께 시·군이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냈던 수고에 대한 상생이자 발전전략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개인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 벌어지고 있는 시·군 간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120여개의 공공기관 중 충남이 얼마만큼 유치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내포신도시에 모든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전략으로 하다 보니 오히려 그 폭을 좁히게 돼 타 광역 시·도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내포신도시보다 오히려 선호하거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시·군의 입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는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타 시·도의 움직임도 거론했다. 강원도의 경우 원주시가 혁신도시인데 여러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각자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춘천은 통일과 임업, 바이오 관련 기관을, 강릉은 관광과 물류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북은 혁신도시인 진천과 함께 청주 오송까지 이전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전남도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지는 낙후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 대목에서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포신도시를 적합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다른 곳을 선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놓치지 말고 오히려 다각화하려는 전략은 왜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공주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실을 거론한 뒤 “정책집행으로 재난을 입은 공주시에 대해 국가나 충남도는 그동안 무엇을 했던가? 오히려 도 기관들을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려고 줄곧 시도하지 않았나?”라며 “충남도는 공주시가 겪고 있는 재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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