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게 1억 4000만 원 빌리고 안 갚은 전직 대령
부하에게 1억 4000만 원 빌리고 안 갚은 전직 대령
법원 “직무상 상하관계 불법성 중하다” 징역 10개월 선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1.02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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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전직 육군 대령이 부하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송진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전 자운대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7년 10월 2018년 1월까지 부하였던 B씨에게 약 1억 4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방법의 불법성이 중하다”라며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 정도가 막대하고, 피해금액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한 상태임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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