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지역 내 쓰레기 대란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고용 안정성 문제를 놓고 대전도시공사 환경공무직과 대전시·5개구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 환경노조 측은 파업 철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와 5개구는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해 환경관련 공단 또는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앞서 논란이 됐던 민영화 전환보다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청소행정 관리업무를 맡고, 기존 환경공무직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에 힘이 실린 것이다.
공단 또는 조합이 설립될 경우, 도시공사 소속 환경공무직은 해당 공단·조합으로 소속만 바뀌어 한 명도 빠짐없이 채용된다. 이들이 우려했던 고용 불안 문제가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초창기 투자비용은 추가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절감된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구와 도시공사가 맺은 위수탁계약을 보면 자치구가 도시공사에 이익금 6%를 더 지불하고 있다. 자치구가 직접 공단이나 조합을 만들게 되면 그 이익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서 재정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했다.
시와 5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5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진화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서구와 유성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효율화 방안 검토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의 구체적인 갈래가 결정될 방침이다.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근로자뿐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라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민영화로 전환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시가 직접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시공사 환경노조 측은 파업 철회를 준비 중에 있다. 정확한 파업 철회 결정 여부는 시·5개구 선진화협의회가 진행되는 오는 5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은 1993년부터 5개 자치구와 도시공사의 위수탁계약을 통해 도시공사가 30여 년간 단독으로 수행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을 지방 공기업이 독점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민영화 전환 가능성이 떠올랐다.
이에 도시공사 환경노조 측은 ‘공식적인 고용 안정’을 촉구하며 약 4개월 이상 시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고, 이달 9일엔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