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인 내포신도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해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자로 공고했다. 효력은 4일부터 발생한다.
대상 지역은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995만1000㎡ 3756필지로, 지정 기간은 2022년 11월까지다.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반드시 홍성군수와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민원지적과와 예산군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운석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할 것”이라며 “아파트와 상가 대부분은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해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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