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가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방 가스호스를 절단하고 아내를 협박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가스방출,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전 중구 자택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방 가스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뒤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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