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허위 경력으로 소방공무원에 채용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오세용)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충남 논산소방서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6년 5월 충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서류를 낼 때 허위 경력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당하게 채용시험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의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