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 충북 정치 1번지 위상 떨어지나?
‘청주 상당’ 충북 정치 1번지 위상 떨어지나?
민주당, 정정순 의원 불법선거 혐의 구속…국민의힘, 윤갑근 위원장 라임 연루 의혹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1.0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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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총선 선거운동 모습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윤갑근 위원장의 지난 4·15총선 선거운동 모습.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청주 상당구가 최근 여야 정치인이 각종 불법과 비리 혐의로 얼룩지며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청주 상당구는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이 밀집돼 있고 청주 시내 성안길과 육거리 전통시장 등 충북과 청주를 상징하는 지역 명소가 자리한 곳이다.

청주시가 옛 청원군과 통합해 인구 85만의 대도시로 변모하면서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로 나뉘며 국회의원 선거도 구별 4명을 선출하고 있다.

이중 상당구는 지난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당선됐다. 국민의 힘(전 미래통합당)은 윤갑근 충북도당위원장이, 정의당은 김종대 전 의원이 출마해 선전을 펼쳤다.

정 의원은 2위인 윤 위원장과 불과 3,000여 표 차이로 당선됐다. 특히 5선의 정우택 전 의원(국민의힘)이 맹주로 군림하던 터여서 정 의원의 당선은 지역 정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 같은 상당구가 최근 정 의원이 불법 선거 혐의로 구속되고 윤 위원장이 라임관련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

◇ 민주당 정정순 의원

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구속수감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그는 지난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청주 미평교도소에 수감됐다. 정 의원에게 씌여진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30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31일 정 의원의 청주지검 출석에 이어 이달 1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3일 법원의 최종 발부까지 숨 가쁘게 진행됐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의해 고발됐다.

이후 검찰은 정 의원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했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 가결 이후 정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검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집중 수사에 돌입했으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윤갑근 위원장

윤 위원장은 지난 4·15총선에서 지역의 보수층을 이끌고 있던 정우택 전 의원을 제치고 청주 상당에 입성했다.

정치 초년생이지만 전 대구고검장 출신이며 당시 황교안 대표와의 친밀감 등으로 무장한채 청주 상당의 공천권을 따냈다.

선거에서는 졌지만 불과 3000여 표 차의 낙선은 정치인 윤갑근의 앞날을 밝혀줬다는 평을 받았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되며 정치적 기반을 다져왔다.

그런 그가 최근 라임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며 정치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장 출신의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의 억대 금품로비’ 등의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윤 위원장이 당사자로 지목됐다.

당시 윤 위원장은 “김봉현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만난 적도 없다. 라임은 수임한 적도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열어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일이다. 프레임으로 걸고넘어지는 게 한심하다”고 답했다.

이 와중에 전날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윤 위원장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과 청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관련 자료를 가져갔다.

윤 위원장의 라임 사태에 대한 연관성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청주 상당의 앞날

정 의원의 구속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현역에서 낙마할 경우 청주 상당구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정 의원과 회계책임자 모두의 재판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만약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민주당은 불법 선거로 인한 낙마에 대한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에서는 정 의원과 김형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과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 등 3명이 경선을 벌여 정 의원이 공천자로 확정된 바 있다.

이들 외에도 다수의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보궐선거에 나설 것이란 하마평이 벌써부터 무성하다.

국민의힘도 지역위원장인 윤 위원장의 수사 결과에 따라 후보자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정우택 전 의원의 상당구 귀환 이야기도 간간히 흘러나오는 상태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충북 정치의 상징이었던 청주 상당구가 불미스러운 일로 전국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며 “만약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많은 후보가 난립할 수도 있어 지역 정가는 혼란스러울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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