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을 틈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 충남도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민주당·아산4)은 5일 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가 최근 폭등한 골프장 이용료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회원권이 없어도 누구나 이용 가능한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는 전액, 토지세는 90%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골프장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출국길이 막히자 골프장 코스 사용료와 카트 대여비용 등 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22일 <충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 10월 충청권 대중골프장의 입장료는 주중 14만9600원으로, 5월보다 9.1% 상승했다.
이에 지나친 골프장 이용료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만여 명이 동참한 상태다.
안 의원은 지난달 21일 <KBS>가 보도한 골프장의 편법 운영을 언급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거나 이용료를 회원제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편법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권이 전국에서 골프장 이용료 상승 폭이 가장 높았다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도 차원의 골프장 납세 내역이나 이용료 현황을 파악할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가 대중제 골프장 불법 회원 모집 여부와 면세 혜택 부여 내역, 골프장별 이용료 현황을 대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골프장 이용료 잔액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등 골프 이용객들이 충남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도록 관광 발전 유인책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