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대덕구가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을 말한다.
구는 상반기에 착한 임대인 62명에게 총 4913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188명으로 집계된다.
구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착한 임대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과 동일한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최대 감면율은 50%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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