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시, 청각장애인 90% 모르는 수어통역에 혈세 펑펑
[단독] 대전시, 청각장애인 90% 모르는 수어통역에 혈세 펑펑
청각장애인 92.8% “수어 모른다...또 다른 외국어일 뿐”
대전시, 우승호 시의원 개선 요청에도 2년째 '모르쇠'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11.08 11:57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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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대한 행정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청각장애인의 90% 이상이 알아듣지 못하는 '수어'에만 세금을 쏟아붓고 있고, 정작 장애인 의사소통 개선 노력은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8일 우승호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청각장애뿐 아니라 시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등의 장애인들도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를 위해 장애 유형별로 원활한 의사소통 기능 개선을 촉구하며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대전시가 미온적인 반응만 내놓고 있다"며 "청각장애인 가운데 '수어'가 가능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7.2%에 불과한데도 기존의 수어통역센터에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이 수어통역센터 대신 새로운 기구 설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수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에 대한 한계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수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92.8%에 달한다. 장애인 10명 중 9명에게 수어는 또 다른 외국어인 셈이다.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실태조사 자료 중 '청각장애의 수화가능 여부'. 

우 의원은 "수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의사소통 장애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라며 "대전시가 이분들을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를 마련하고, 의사소통 조력인, 문자통역(속기) 등의 확보에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하는데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가족들의 애로사항도 비슷하다. 청각장애인과 가족에게 수어는 그냥 '외국어'다.

시민 최 모(42·서구 둔산동)씨는 "어머니가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갖게 돼 수어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 하고, 연세가 있어서 뒤늦게 수어를 배우기도 힘들다"며 "가족들이 몸짓과 글로 소통을 하는데 수어 대신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개발이 절실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전지역 각 구마다 하나씩 설치된 수어통역센터의 한계점도 짚었다.

현재 수어통역센터는 '농인'을 위한 의사소통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한국수화언어법상 '농인'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돼 있어 일반적인 청각장애인과 개념 분류가 다르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는 '수화언어 활성화 선도도시'로 도약하겠다며 국비와 시비 등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며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수어챗봇을 개발하고, 전국 최초로 긴급재난문자 수어영상서비스를 시행했다는 식의 자화자찬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기존의 수어통역센터에 의사소통 개선 방안을 추가하면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우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 설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 대전시가 답변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 수어통역센터와 사업구분이 불명확하고, 지원대상과 지원체계에 유사성이 보이는 만큼 현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라고 돼 있다.

<굿모닝충청>이 해당 내용에 대한 대전시의 의견을 묻자 "내부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 이외에는 추가 내용이 없었다.

한편, 대전시 청각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0~10대 유소아 159명(1.6%), 20~30대 청년층 357명(3.6%), 40~50대 중년층 1405명(13.9%), 60대 이상 노년층 8156명(81%) 등 후천적인 청각장애인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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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을 인정하자 2020-11-15 10:08:26
글 익숙한 농아인,
글 전혀 모르는 문맹농인
수어 아는 구화인
수어 모르는 구화인
일반인으로 살다가 사고, 질병, 노환으로 인한 청각장애인

위 공통점이 뭐 같으신가요?
모두 "청각장애인" 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장애 유형을 구분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수어 모르는 장애인에게 도움을 줘야지
수어 배워라 식은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청력 잃으면 농아인 됩니까?
분명
농아인과 청각장애인은 다릅니다

저기 2020-11-10 14:48:31
자꾸 반말로 기분상하게 댓글남기는 초딩분..
초딩티안나게 예의를 지켜주세요..

김리리 2020-11-10 10:36:22
기자님 대전시 청각장애인 90%가 수어를 모른다니요;;
제대로 알아보시고 작성하신거 맞나요??

제가 수화통역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분들은 청각장애인이 아닌가봅니다??
대전에서도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회사들을 욕하는것같이 들리네요.
이 기사만 읽은 대전시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엉뚱한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싫어할텐데.
기자라면 객관적으로, 최근 통계자료 ,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글을 써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걸 적으신 기자님도..결제올렸을때 승인한 회사도..아휴

권리증진보장 2020-11-09 22:29:17
17만 장애인 의사소통 벽 없앤다..서울시, '권리증진센터' 문 연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9211946465302

의사소통권리 2020-11-09 22:28:21
대전시 지자체가 말하는 바와 같이 기존 '수어통역센터'에 뇌병변. 지체, 지적,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지원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농인을 위한 양질의 통역서비스가 줄어듦니다. 우승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더불어 서울시와 같이 같이 별도의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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